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feat. 대상자 , 신속보상 , 확인보상 기준 금액 선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대상자 , 신속보상 , 확인보상 기준 금액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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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feat. 대상자 , 신속보상 , 확인보상 기준 금액 선지급)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과 더불어 확인보상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재개 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시중지 안내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1.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신청대상자

방역조치 이행으로 작년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소상공인 매출손실을 산정하여 신속 또는 확인 보상으로 매출 보상을 하는 방식인데, 1.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2. 매출액 감소 3.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 조치 대상 시설

 

그렇다면 본인의 가게 매장이 방역조치 대상 시설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텐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 시설이었는지 공식 문서에 아래와 같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손실보상액 책정 기준 산식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계산 식은 2019년 대비해서 2021년 해당 동월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다가 2019년 영업이익율 + 19년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 매출액 대비 임차료 월세 비중을 곱하고 월별 방역조치 이행한 날수 그리고 보정율 90퍼센트를 곱해서 책정한다.

신속보상 , 확인 보상 , 유 의 사 항

 

신속보상은 말그대로 간편하게 신속하게 보상하는 건데,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은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3월 3일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이 3월 10일 부터 이루어진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하는 방식으로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통지일로 부터 ~ 5영업일 이내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다시 재산정된 보상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한번더 확인해달라 신속보상 결과로 나온 산정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 한번 더 심사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확인보상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런건 아니니까 잘 판단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확인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3월 10일 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이 3월 15일 부터 시작된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해서 확인하면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 보상금 신청 , 신청결과 확인 , 안내영상 ,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 , 자주하는 질문 , 채팅상담 도 운영 시간 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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