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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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속 보상 및 확인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신속보상)이 온라인으로 3월 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3월 10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습니다.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상 시설 예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시설 인원 제한을 이행한 시설업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한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기준액

지급 기준액 산정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과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그리고 보정률을 곱한 값을 손실 보상금으로 책정합니다.

 

 

이와함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요점만 알아보겠습니다.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로 부터 2영업일 이내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신속보상은 신속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3월 3일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이 3월 10일 부터 이루어집니다.

 

확인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하는 방식으로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 통지일로 부터 ~ 5영업일 이내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다시 재산정된 보상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 신청이 3월 10일 부터 ~ | 오프라인 신청이 3월 15일 부터 시작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상금 조회 및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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