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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폐업 학원 미용실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발표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월)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서류증빙 없이 즉시 지원
□ 방역지원금 외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초저금리 특별융자 등의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①‘21.12.15일 이전 개업한 ②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 방역지원금 1차 지급 주요 대상(개) >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②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대상별 지급시기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신청·지급방법 등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21.12.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며,
 
◦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

□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 12월 29일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방역지원금 Q&A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19년 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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